【재결요지】 아파트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고, 선관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리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한편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6항에 의거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시행령」제50조제4항제7호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장 부적격자 통보 공문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7. 15. 청구 외 ○○○에게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우동 1228번지 ○○○○○ 입주자이며 2011. 1. 26. 청구인의 아파트 104동 대표로 당선되어 2011. 2. 22.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청구 외 ○○○ 등 입주민들이 동 대표 자격문제로 이의신청하여 청구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서류를 재검토 한 결과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4항제7호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원인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1. 4. 18. 청구인의 동대표(대표회장) 직위 해임 공고를 하고 2011. 4. 25.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재공고를 하여 2011. 5. 13.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청구 외 ○○○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2011. 5. 16.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7. 대표자 자격에 관한 제출서류 미비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보완 요구를 하였고 2011. 6. 13.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청구인에게 보완서류 연장요청을 하였다. 한편 청구 외 ○○○이 2011. 6. 17.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선관위에 입주자대표회장에 2명의 대표자가 구성신고를 하여 대표자 결격사유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선관위는 2011. 7. 11.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장 결격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1. 7. 11. 청구 외 ○○○이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7. 15. 청구 외 ○○○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3. 1.부터 아파트 입주민 직접투표(총선)에 의해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주택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업무방해혐의 고발조치, 입주자대표 관련 등 진정, 입주자대표회장 구성, 민원서류 보완 연장 요청, 선관위 및 회장 선거와 관련 위법사항 시정조치 요청 등 수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시정요청과 함께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진정 민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1. 7. 15. 청구 외 ○○○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신고수리를 하였다.
나. 「주택법 시행령」제50조 및 제57조에 의거 현 선관위위원장이라 사칭한 청구 외 ○○○은 2011. 5. 13. 선거 당시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소장의 위촉을 받아야 하나 위촉받은 사실이 없어 선관위 위원으로 볼 수 없으며 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선관위의 의결 정족수(구성원 5명중 3명)에 해당되지 않아 선관위 구성자체가 원인무효이고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자체가 무효이다.
다. 피청구인 건축과-25236호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한 청구 외 ○○○은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의거 선거기간 중 선관위 규정 제24조를 위반 아파트 관련 용역회사인 (주)○○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설 경비원 지원 등 지시를 받아 불법선거를 한 행위와 건축과-15421호(2011.5.4)에 의거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시정명령기간동안 당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전에 관리규약 제21조 1~6항을 위배하면서 주택관리업자(○○ 시스템)의 지원, 지시를 받은 사항은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라.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의거 2011. 5. 13. 실시한 회장선거는 선관위 규정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45조 등 각종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시한 불법선거이다.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9조,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11조제1항~제4항에 의거 2011. 5. 13.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권도 2011. 5. 17. 피청구인 건축과에 접수한 입주자대표 관련 진정민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입주민 과반수 이상(800세대 중 486세대)이 불신임한 명백한 불법선거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상기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위원장이라고 사칭한 ○○○은 해당 관리규약에 의거 위촉받은 바 없어 선관위 위원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선관위 구성자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선출 또한 무효이며, 건축과-25236(2011.07.15.)호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한 ○○○은 선거기간 중 선관위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여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하고, 2011. 5. 13. 실시한 회장선거는 선관위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나
나. 선관위는 「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현행 주택법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선관위 불법구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불법선출에 대하여 해당 선관위에 통보하여 의견제출 받은바, 청구인과 상이한 의견 및 근거서류 등이 제출되었다. 선관위 구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선출에 대한 불법여부, 해임사유 여부 등은 피청구인이 판단하여 처분할 사항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파트 입주자등이 해당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에 따라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해당 아파트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제7호 규정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고,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임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땅히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마.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5. 17. 동별 대표자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민 800세대 중 486세대의 동의를 얻어 ○○○ 재신임 및 ○○○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현행 주택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재신임 동의를 인정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선관위에서 제출한 근거서류에 따르면, ○○○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므로 입주민 대다수의 재신임 동의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바.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 구성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사항은 현행 주택법령상 피청구인의 관리ㆍ감독 권한 밖의 일이며, 해당 선관위에서 의견제출한 내용과도 상이하므로 피청구인이 판단하여 처분할 사항이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 제44조, 제59조
○ 「주택법시행령」제50조, 제50조의2
○ 「주택법시행규칙」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기부등본, 입주자대표회장 선출공고문,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선관위위원장의 선출결과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22.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었으나 선관위에서 등록신청서 재검토 결과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해임되었다.
(나)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는 2011. 5. 13. 입주자대표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였고 청구 외 ○○○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1. 5. 16. 청구인을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7.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라) 청구 외 ○○○은 2011. 6. 17. ○○○을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대표자 2명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신고서가 접수되어 2011. 6. 24. 선관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마) 선관위위원장은 2011. 7. 1. 피청구인에게 증빙서류 및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장 부적격자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청구 외 ○○○이 2011. 7. 1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7. 15. 이를 수리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1. 8. 4.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구성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제59조에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0조의2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선관위위원장은 관리규약에 의거 위촉받은 바 없어 선관위 위원으로 볼 수 없으며,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선관위 구성자체가 무효이며 청구 외 ○○○은 불법선거를 하여 대표자 해임 사유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 외 ○○○을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이고 선관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관리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6항에 의거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시행령」제50조제4항제7호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선관위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장 부적격자 통보 공문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